◈85년 검·경·안기부회의 상처딱지 물증 폐기 논의
지난 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金槿泰·현 국민회의 부총재)씨 고문사건 당시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고문수사에 개입하고 김씨 고문사실이 폭로된 직후 검·경및 안기부가 합동대책회의를 갖고도 고문진상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양운(林梁云)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 "김씨의 신병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 고문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 안기부, 치안본부가 10월초 남영동 분실에서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김씨에 대한 가족면회 및 변호사 접견 금지, 상처 조기치유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박 전치안감의 진술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자신의 고문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발뒷꿈치에 난 상처딱지를 모아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상처딱지를 빼앗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책회의에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 최환(崔桓) 변호사와 김원치(金源治) 창원지검장, 박처원(朴處源) 전치안감, 전희찬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는 박 전치안감의 진술에 따라 최 변호사와 김 검사장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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