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수협 감척어선 보상금 압류

입력 1999-12-16 14:55:00

감척어선 보상금과 관련 수협이 부채가 있는 어민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차원에서 압류 등 법적조치를 마무리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어민과 수협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영덕군 강구수협은 감척어선으로 확정된 5건에 대해 선박.어구보상금은 물론 어민들이 폐업과 함께 지급받게 될 폐업보상비를 포함, 5억4천만원 규모의 압류조치를 법원에 해놓았다.

또 축산수협도 감척어선 가운데 정책자금 등을 빌려 쓴 4건에 대해 6억4천800여만원 상당의 부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조치를 끝낸 상태다.

영덕군내 2개수협의 압류채권규모는 관내 어민들이 받게 될 감척보상금 41억여원의 25%에 해당된다.

수협들의 이같은 조치는 감척어선 및 폐업보상금 지급시 수협 채무변제를 우선 조건으로 경북도에 수협계좌로 보상금을 입금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사업주체인 경북도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달에 지급될 예정인 감척어선 보상금도 연초에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의 불만은 이래 저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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