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생산액 5천억원에 달하는 국산 한약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개방할 한약재 품목을 1년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시장 개방에 따른 한약재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구기자와 당귀, 오미자 등 26개 주요 한약재를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 지정, 그해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수입물량을 조절해왔으나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2년간 조절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