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후순위채 발행 의무화

입력 1999-12-16 00:00:00

李금감위장 밝혀

내년부터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연 1회이상 후순위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발행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대우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은 내주초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며 대우자동차가 GM(제너럴모터스)에 매각되더라도 채권단은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부터는 전문투자가 집단으로부터 종합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기위해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년 2회이상 후순위채를 시장가격으로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계기가 있어야 자체 진단이나 전략수립의 방향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우선 은행들만 연 1회이상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말 예금보호혜택이 끝나는데다 주가와 후순위채 금리 등을 통해 우량 금융기관과 부실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합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우 해외채권 처리를 위한 협상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에 본격화될 것이라며 늦어도 연내에 결말을 지을 방침이나 다음 주말부터는 해외금융기관들이 성탄절휴가에 돌입하는 만큼 다음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더라도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상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일정부분 지분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의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한편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증권거래소나 증권전산, 증권예탁원 등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기능을 검토, 기득권에서 벗어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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