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해역 우리어구 일방 철거

입력 1999-12-14 15:07:00

일본이 광케이블을 보수한다며 어구를 일방적으로 철거, (본지 13일자 1면 보도) 홍게 통발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정부의 수산행정력 부재와 늑장통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 관계당국은 당초 협의했던 올해 11월말까지의 광케이블 매설 공사에 대해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작업연장 및 수리공사 계획을 변경 통보해 왔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용한데다 이 사실도 1주일이 지난 뒤에 어민들에게 통보했다는 것.

일본측은 올 11월 말일까지 하기로 했던 케이블 공사를 지난달 27일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또 다시 이달 2일에는 케이블에 장애가 생겼다며 수리공사 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등 수산당국은 당초 협의를 파기한 일본측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어민들이 게통발 등 어구를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진 후포수협 등 일부 수협에서는 지난달 27일 접수한 일본의 작업기간 연장 통보를 7일이 지난 이달 4일에, 또 이달 2일 접수한 수리계획 통보를 6일이 경과한 지난 8일에 어민들에게 늑장통보해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케이블 매설지역이 중간수역으로 수십년 전부터 통발을 설치, 조업을 해온 만큼 우리 어민들에게 기득권이 있다며 정부의 어업외교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혜진호 선주 김정무(울진군 후포면)씨는 "수산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어구가 사라진 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포수협 등 수산당국은 "늑장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UN해양법 협약에 의해 영해 이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설물 설치는 연안국 허가를 얻지 않아도 돼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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