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주선(朴柱宣) 전법무비서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를 몰라 딜레마에 빠졌다.
사직동팀은 이른바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을 작성, 박 전비서관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전비서관은 구두보고만 받았을 뿐 보고서는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일 박 전비서관을 귀가시키면서 "종합적인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한편으로는 "사직동팀은 충분한 조사가 됐지만 박 전비서관은 재소환할 수 있다"고 밝혀 박 전비서관의 보고서 유출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박 전 비서관→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의 유출 경로를 사실 관계로 확정하더라도 현재까지 조사로 나타난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청구는 커녕 불구속기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박 전 비서관이 사직동팀과의 대질에서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를 되집어 보면 검찰은 자백을 받아낼 만한 뚜렷한 물증제시 없이 단지 사직동팀의 진술만으로 몰아붙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뇌물죄의 경우도 공여자가 돈을 줬다고 주장해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계좌추적 결과나 유력한 정황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사건의 핵심인 보고서 유출 부분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보고서작성 및 전달 여부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설사 박 전비서관이 최초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는 보고서가 박 전비서관에 의해 김 전총장으로 유출됐을 개연성에 불과할 뿐이며 유출 증거가 없는 한 오히려 정당한 업무수행이 된다.
최종 입수자인 김 전 장관이 "밝힐 수 없다"에서 아예 "기억이 안난다"로 굳게 입을 닫고 있고, 박 전비서관이 "최초 보고서는 구경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도 13일 "확증이 없는 한 기소도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번사건을 대검 조차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는 물론, 반발까지 예상된다"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수사 관계자는 이날 "김 전총장이 함구할 경우까지 가정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사법처리에 상당히 접근해 나가는 듯한 모습을 내비추기도 했다.
특히 이 관계자가 "사직동팀은 최초보고서로 불린 3가지 중 '유언비어 조사상황'이란 제목이 붙은 1월19일자 보고서로 옷로비 내사의 골간을 정했고 그 이후에는 부수적인 것만 조사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힌 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는 다른 제3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즉, 조만간 예정된 옷로비 특검의 결과발표후 검찰수사가 '반코트 외상구입 및 8일 반환'에서 '배달 며칠후 반환'으로 내사 결론이 달라진 과정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사결론 조작에 박 전비서관의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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