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 회사 과감히 정리"

입력 1999-12-14 00:00:00

대구지방법원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기업 가운데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정리계획 수행이 지지부진한 회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조기에 폐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진기)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인 학산산업개발(주)의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데 이어 (주)한우건설에 대해서도 내년 2월1일자로 법정관리를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 85년 법정관리가 개시된 (주)광명건설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채권 관련 소송이 종결되는대로 법정관리를 폐지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처럼 법정관리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고 있는 것은 신규 사업을 전혀 벌이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등 법원이 당초 인가한 정리계획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회사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대구지법은 현재 30여개 지역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회사정리 절차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회사라 하더라도 채권.채무자 피해 최소화 및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 폐지를 미뤄왔다.

법원은 또 법정관리 업무에 태만한채 사실상 급여만 축내는 불성실 관리인도 없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과감히 교체하는 등 법정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법 김진기 부장판사는 "회사정리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과감히 정리(법정관리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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