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뒤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3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이모(37.고교 교사)씨가 이 법률 10조 1항을 문제삼아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일선 구청이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100억여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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