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최저낙찰제 도입

입력 1999-12-14 00:00:00

◈김병일 조달청장 밝혀

김병일(金炳日)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실정에 맞도록 현행 공공 공사 입찰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되 장기적으로는 가장 낮은 공사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명간 조달청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공공 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행 적격심사 기준중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적정성 등 평가항목이 업체간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적격심사 합격점수(현행 85점)를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일단 적격심사 기준도 조정, 변별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회사를 설립, 업체가 싼 공사비를 제시해 공사를 따내더라도 공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미국식 '공사이행보증제'(Performance Bond)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김 청장은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공사이행보증제가 정착되면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적격심사 기준중 신인도 부문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한편 공사 현장이 많을수록 업체에 불리한 환경평가 배점도 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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