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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TBC(대구방송)의 '드림시티 드림콘서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연출자 징계'를 지난 8일 명령했다. 특정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콘서트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해당업체의 관계자를 출연시키는 등, 간접광고를 금지한 방송심의 규정(63조)을 위반해 중징계했다는 것.
이에 따라 TBC는 13일 오후 '전유성·신미경의 열려라 인터넷' 프로그램 방송 직전에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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