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자에 토지 사기

입력 1999-12-11 15:11:00

대구지검 형사3부 김준검사는 11일 자신의 땅을 매입하면 형질변경을 통해 차고지를 조성해주고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화물업자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39.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지난 97년 3월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자신의 땅 900여평이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해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을 통해 차고지를 조성, 운송사업면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화물업자 김모씨에게 팔아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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