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가들은 대구 등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단거리구간에 적용하는 최저요금제와 관련,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률적인 최저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0일 오후 대한교통학회대구·경북지회가 주최한 고속도로통행요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채문(대구대 토목공학)교수는 "대구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도심팽창으로 도시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 부담이 많은 최저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식으로 요금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교수는 또 도심통과구간 고속도로를 현행 편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2차로는 도시진입로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대식(영남대 지역개발학)교수는 대체도로가 없거나 대체도로가 제기능을 못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고속도로단거리구간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전문가들은 대체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단거리구간의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향후 도시철도나 지하철 확대 등 다른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광재 건설교통부과장은 "단거리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폐지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나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선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김태열 한국도로공사경북본부 영업부장은 "최저요금제는 산업물동량 수송이란 고속도로의 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단거리이용차량의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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