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이주지역 울산 온산 이진리

입력 1999-12-10 15:08:00

◈주민 등 10여명 부상

환경오염이주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에서 9일 행정 대집행(강제 철거)을 하려던 울산시측과 이를 저지하던 마을 주민들이 격렬하게 마찰,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마을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회사 직원 200여명이 포클레인 1대를 앞세우고 마을에 들어가려 하자 미리 준비한 멸치 액젓과 페인트가 든 계란을 던지며 격렬하게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이모(70·여)씨가 실신하고, 손모(43·여)씨가 늑골 골절상을 입고 온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시 공무원과 용역회사 직원 10여명이 멸치 액젓으로 인한 눈과 피부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근 백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시 철거반원들은 마을 입구에서 행정 대집행을 고지하고 3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으나 주민들과 몸싸움에 밀려 이날 오후 철수했다.

주민들은 이에 앞서 강제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10대를 마을 진입로에 세워 두었으며 마을로 통하는 폭 2m, 길이 10m 가량의 교량위에 타이어와 폐목재, 휘발유 등을 쌓아두었다.

이 마을은 지난 87년 온산공단 조성으로 인한 정부의 환경오염이주 지구로 결정돼 주민들이 이주 보상을 받았으나 100여가구의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미루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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