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단속 강화되자 채무자 폭행 등 직접 나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을 펴던 폭력배들의 자금줄이 차단되면서 폭력조직들이 직접 사채를 통한 자금확보에 나서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폭력배들을 동원,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박모(35·영천시 대창면)씨와 폭력배 이모(33·영천시 금호읍)씨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돈을 빌린 김모(32·여·영천시 금노동)씨가 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김씨집에서 김씨 남편 설모(32)씨에게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며 협박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지난 8일 구미경찰서에서 붙잡힌 구미 조직폭력단체 영수파 행동대원 김모(28·무직·주거부정)씨 등 2명은 약속어음을 이서한 책임을 물어 박모(42·구미시 산동면)씨에게 "돈을 안 내 놓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140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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