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최근의 부가가치세법개정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조세개혁을 후퇴시켰다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실상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자민련 정일영(鄭一永) 의원 등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법안을 개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개정내용의 본질과 실상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해명문'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간이과세 대상을 연 4천800만원 이상 30% 범위로 정한 것은 현행 간이과세(4천800만~1억5천만원) 대상자를 한꺼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이중 소규모 영세상인이 겪게될 납세 불편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행 간이과세 대상자 54만명중 구멍가게 운영자와 택시기사 등 5만명에 달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와 기장 등의 복잡한 납세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편한 만큼, 행정부가 실정에 맞게 간이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간 매출액이 6천만원인 사업자의 월 매상은 500만원으로 소득률을 15%로 가정하면 월소득은 75만원밖에 되지 않아, 4인가족 월급자의 면세점 월 106만원에도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라면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특례과세액 기준은 일본 45억원, 프랑스 6억원, 영국 9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 의원 등은 "항간에서 우려하는 간이과세자의 탈세는 행정력을 통해 고칠 문제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또 간이과세 대상자를 일반과세자 대상자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들의 탈세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시민단체가 법안을 심사한 소위 위원들을 '8적(賊)'으로 간주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행위에 대한 침해이며 관계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며 즉각적인 성명취소를 요구한 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 차원에서 법적 대응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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