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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사행성 오락영업을 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임모(25·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와 관리사장 심모(47·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대구시 중구 동일동 ㅂ오락실에 지난달 18일 사행성 오락기 40대를 설치한 뒤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1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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