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신정보 열람 檢·警에만 허용

입력 1999-12-10 00:00:00

일반전화나 이동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가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8일 합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수사기관이 아닌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은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행정기관도 전화국이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공문서로 요청하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통신가입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통신사업자가 이를 불법으로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통신정보를 요구할수 있는 기관을 현재 '관계기관'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을 민간과 군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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