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사장이 파업유도 주도

입력 1999-12-09 15:30:00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은 9일 조폐공사 노사분규 당시 대전지검이 노동청, 경찰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검찰이 분규해결을 주도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작성, 대검에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징계통보 대상에는 대전지방노동청이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 '조폐공사분규 해결방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재작성한 뒤 대검에 보고한 대전지검 공안부의 모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당시 대전지검 검사장 취임 1백일을 맞아 '조폐공사 파업사태를 잘 해결했다'는 내용의 검사장 업적보고서를 만든 관계자들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지난 6일 특검팀에 소환된 송인준(宋寅準.대구고검장) 당시 대전지검장은 업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특검팀으로부터 강도높은 추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사태를 유도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대전지검 일부 관계자들이 노동청, 경찰 등의 정보보고를 그대로 인용한 보고서를 작성,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검찰이 파업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