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밀렵 강력 단속 상주시 기동단속반 편성

입력 1999-12-09 00:00:00

올해 충청남, 북도가 수렵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경북지역에서의 불법 밀렵 행위가 성행이 예상되자 상주시가 도계 지역에서의 불법 야생조수류 밀렵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모동 화남 화북 등 경북.충북 도계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해 고라니, 꿩, 토끼, 너구리 등 포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주·야간 단속 활동을 통해 구역 이탈 수렵은 물론, 주민들의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도 집중 단속한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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