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허가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가 학교 인근 업소들의 신규허가 신청을 별다른 대책없이 잇따라 받아들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영양교육청은 매년 학교 인근 업소들의 사업 신청에도 불구, 지역 인구에 비해 유해업소가 많아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규허가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5일 정화구역내에 모유흥주점을 재심의를 통해 신규 허가해 주면서 그동안 밀렸던 신규 허가 신청이 잇따라 상당수 유해업소가 영업하거나 심의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최모(27·영양읍 서부리)씨는 지난 10월25일 PC게임방을 신청, 영업중이며 학원밀집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상태인 모유흥주점의 경우 업주만 김모(45)씨로 바뀐채 신규 영업중이다.
이 밖에 김모(35·영양읍 서부리)씨 등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PC게임방 등 3곳에 대해 신규 허가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영양교육청은 심의위원회가 남긴 선례로 인해 설치불가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못내놓은채 계속 허가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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