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고엽제 피해자 美법원에 民訴 제기

입력 1999-12-08 00:00:00

지난 60년대 말의 한국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의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필라델피아에서 개업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7일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 20여명을 대리해 한국인 이장옥씨와 미국인 토머스 울프씨의 명의로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주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5천~1만명으로 예상되는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가 모두 가세하는 집단소송으로 "최소한 1인당 30만달러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르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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