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 법률 '유명무실'

입력 1999-12-08 00:00:00

성희롱 방지를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개·제정돼 여성단체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다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구속력도 약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대구여성회와 여성의 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모든 사업체가 연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관할 관청인 대구지방노동청이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성희롱 발생시 피해여성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해당 직장이나 노동청이 이에 따른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성희롱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대구지역 여성단체에 따르면 올들어 매월 15~20건의 성희롱 상담이 접수됐는데 이는 성희롱 방지법안 제정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관련 사건이 숙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대구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최근 모 공사 계약직으로 입사한 박모(21·여)씨는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사측에서 인사위원회까지 소집했으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박씨가 퇴사하는 등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2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모두 14건의 신고를 받았으나 이중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법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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