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한 외국인들의 민·형사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판사임용시 인성검사가 도입된다.
또 소액사건 처리절차를 개선, 첫 재판전 당사자들 간의 조정·화해를 유도해 재판없이 사건을 끝내는 '이행 권고제'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6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향후 6년간 사법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연구, 추진할 '사법발전계획추진위원회(사발추위)'를 구성,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재판 원칙을 '신속 진행'에서 '충실한 사실심리'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 △화해조정 활성화 △구속전 법관 대면권 보장 △계좌추적·감청영장 엄격 통제△양형 적정화 등의 원칙을 일선 법원에 아울러 시달했다.
이와 함께 판사 수를 현행 1천500명 선에서 2005년까지 2천명 선으로 늘리는 장기수급 계획을 마련했으며, 판사 임용심사시 면접을 강화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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