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 고용 의무화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입력 1999-12-07 15:13:00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5%이상 의무채용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국민회의는 법안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이들 기관이 앞으로 공개채용방식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5%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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