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도메인 내년부터 매매 허용

입력 1999-12-07 14:20:00

내년부터 국내 인터넷도메인(.kr) 등록후 3개월간 사용하지 않아도 도메인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해지며 외국인들도 국내 도메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한사람이 한개만 등록할 수 있는 개인도메인(.pe)도 복수등록이 허용된다국내 도메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오는 8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토론회를 열어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21일 이사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도메인 등록후 3개월간 사용치 않을 경우 말소하는 조항 삭제 △도메인이름의 양도.양수 제한에 관한 조항 삭제 △도메인 이름의 복수등록 가능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부분은 그동안 여론수렴과정에서 대다수 네티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도메인등록후 3개월 후 사용하지 않으면 말소하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일부 도메인사재기 업체들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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