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이일드펀드(일명 그레이펀드)보다 리스크가 훨씬 높은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가 내년부터 투신.은행.종금에 허용된다.
은행신탁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보험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퇴직일시금신탁 취급이 이달중 허용되고 은행신탁의 주식운용제한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고 중도환매가 가능한 추가형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투기등급채권시장 활성화와 수탁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신탁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투자부적격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용자산의 일정부분을 투기등급채권(BB+이하채권)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를 허용하고 여기에 공모주우선배정권및 세제혜택(이자소득세 50% 감면)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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