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이 현재 2001년 말까지로 돼있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조치를 200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계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김문수 의원은 5일 "현재 우리 노동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설립되면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며 "지난97년 노동법 개정 때 200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 말 이후에는 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놓았다"며 "복수노조금지 조치의 연장에는 노.사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것과 복수노조금지 문제를 빅딜 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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