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 납부보험료로 상환

입력 1999-12-06 14:47:00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직자 생계자금을 대출받은 후 지금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 생계자금 원리금을 갚지 못한 가입자들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일시금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7일 법사위에 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의원 등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가입자에 한해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개정안을 수정했다.

또 시행시기도 당초 '공포후 3개월'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계는 채권-채무관계에만 가능한데 대부금은 채무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특례조항을 상임위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거나 1회이상 연체한 10만2천명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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