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골프장 이용료 인하

입력 1999-12-03 15:03:00

스키장 입장료와 18홀 이상의 퍼블릭골프장의 이용료가 인하되며 요트와 외국산 볼링공 값이 떨어진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3일부터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스키와 골프 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돼 스키장 입장료는 10%가량 내리고 18홀 이상의 퍼블릭골프장의 이용료도 1만5천원가량 싸진다.

스키는 입장료와 함께 용품의 가격도 인하돼 올시즌부터 스키인구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고 요트도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전망이다.

◆스키

지금까지 수익금의 32%가 세금으로 빠져 나갔던 스키장은 특소세, 체육진흥기금 폐지 등으로 세금부담이 대폭 줄었다.

스키장들은 대부분이 이에따라 3일부터 리프트 사용료를 12% 가량 인하하지만 유가상승, 물가상승률, 공공요금인상 등을 이유로 렌탈 요금을 올려 실질적으론 인하폭이 평균 1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리조트는 리프트 사용료가 3만8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하되고 렌탈요금은 작년과 동일하다.

스키장들은 이같은 요금인하로 올 시즌 입장객이 지난 시즌보다 30~4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프

이미 18홀 미만(6홀 또는 9홀) 퍼블릭골프장의 경우 입장료에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특소세 폐지 조치로 혜택을 입는 곳은 18홀 이상으로 레이크사이드, 천안상록, 원주 파인레이크, 경주 보문, 제주 중문 등 5, 6개에 불과하다.퍼블릭 골프장들이 특소세(1만2천원) 면제와 체육진흥기금(최고 3천원) 폐지를 고스란히 내장객 입장료 인하로 반영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 300원이 폐지되는 골프 연습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트

선수용 요트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가대표를 비롯한 선수들은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요트 구입비가 30% 절감돼 기존의 낡은 요트 대신 신형으로 개선, 경기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선수용 요트도 부유층들의 사치품으로 분류돼 국가대표 선수들도 요트 구입에 30%의 특별소비세를 내야 했다.

대한요트협회의 남궁완사무국장은 "한국 요트는 2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방콕아시안게임에서 6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성장했다"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볼링

볼링경영자협회의 김철영사무국장은 특소세 13%가 감면되면 30만원 정도의 최고급 볼링공 가격이 조금 떨어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장료에 부과되던 체육진흥기금(200원)의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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