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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4월부터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며 그 해소시한은 1년으로 정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2001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출자한도를 넘길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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