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채해판사는 1일 교수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대구예술대 총장 차준부(59)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차피고인은 지난 95년부터 임용 희망자 7명으로부터 모두 4억7천만원을 받고 이들을 전임강사로 채용한 혐의로 지난 10월6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사무처장 류모(47)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고 차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개입했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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