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은 각각 2조4천억원과 8천9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0일 양 투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 및 증자명령을 내린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이 한국투신은 2조4천242억원, 대한투신은 8천91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투신은 부채가 대우채권손실 등 우발채무를 포함 4조4천834억원이었던 반면자산은 2조592억원이었고 대한투신은 부채가 2조6천596억원, 자산은 1조7천686억원이었다.
금감위는 두 투신의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따라 이날 임시회에서 감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위해 7일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뒤 오는 10일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함께 감자 및 증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감자는 최소자본금인 100억원 수준으로 한뒤 오는 17일께 한국투신에 6천억원, 대한투신에 3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1조4천억원과 7천억원을 추가로 수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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