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무이자에 지원액 30%만 상환

입력 1999-12-02 14:50:00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 완료시 지원액의 30%만 상환토록 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2000년 기술혁신개발사업 대상업체와 사업비를 130개 업체, 7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시작된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첫해 지역에서 53개업체에 24억원을 지원했으며 98년 56개업체에 28억원, 올해는 88개업체에 5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청은 8일 오후 2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13일부터 29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1년 이내 개발이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로 전체 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소프트웨어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 등이다. 문의(053)65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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