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특정인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의 반대 심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청도군의회 이용운 의원(매전면)은 1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4월 각북면 농지관리위원회가 덕촌리 최모(35)씨가 마을앞 진흥지역 내 논 470평을 계사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면장(위원장) 등 위원 7명이 "인근 주민이나 과수원경영에 피해가 예상돼 불가하다" 는 심의결과를 군에 통보했는데도 군이 이를 허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대해 청도군은 "지역 농지관리위원회가 불가하다 해도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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