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허위광고' 신고

입력 1999-12-01 00:00:00

미국육류수출협회(MEF) 한국지사는 30일 '미국산쇠고기의 절반이 대장균 O-157에 감염가능성'이라는 일부 보도를 근거로 광고한 매일유업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측은 이날 이 기사는 '살아있는 소(CATTLE)'를 '쇠고기(BEEF)'로 잘못 해석해서 생긴 명백한 오보이며 이를 근거로 광고한 것도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O-157 대장균은 정상적인 소의 소화기장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살코기에 오염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산 소는 도축과정에서 엄격한 식육검사와 위생처리를 통과한 후 쇠고기로 생산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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