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구본부가 노동복지회관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전대(轉貸)사업을 했으며 억대에 이르는 대구시 보조금의 일부도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한국노총 대구본부가 지난 95년 대구시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노동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위탁 재산에 대해서는 전대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어기고 최모(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와 1층 복지매장 계약을 맺고 월 230만원의 돈을 받아 왔다며 97년 계약서를 공개했다.
또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매장 시설비품 일체와 영업에 필요한 제반 설비 구입을 최씨가 부담한다고 계약해 놓고도 대구시로부터 96, 97년 5천만원의 매장시설 경비와 매장비품구입 보조금을 받은것으로 확인돼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구참여연대는 97년 한국노총 대구본부 결산자료와 대구시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대구시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뒤 상당부분을 직원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95년부터 97년까지 지원받은 운영비 6천만원의 대부분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95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로부터 근로자의 날 행사비와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비로 2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상당수가 지출 영수증이 없는 등 지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구참여연대는 97년 이후 각종 보조금의 사용실태에도 의문점이 많다며 대구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 계약해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구시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를 실시, 세금 누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경조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은 "참여연대측에서 사실을 임의로 해석,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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