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현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치르도록 돼있는 재.보궐선거를 6개월마다 모아서 치르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위원장 안동선)는 이날 오후 선거관계법 개정소위를 열어 저조한 투표율속에서 중앙당의 개입으로 과열 및 혼탁양상을 보여온 재.보선 개선책을 논의, 이렇게 개정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또 선거사무소 간판 또는 현수막 규격 위반이나 선거운동용 자동차 표지미부착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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