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8개월로

입력 1999-11-29 15:08:00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상향조정이 3개월 앞당겨진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7개월에서 8개월(240일)로 1개월간 연장하고, 1일 최저 실업급여액을 8천960원에서1만1천52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연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속출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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