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세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는 △알선수재 부분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한 점 △위증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수사할 수 없다는 점 두가지다.
앞서 지난 16일과 25일 1,2차 기각 때의 사유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차 기각 때는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였고 2차기각 때는 '정씨와 이형자(李馨子)씨 자매 간의 통화일시·내용, 요구금액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날 기각사유 중에는 정씨의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이씨 자매의 진술이 금액을 빼고는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포함돼 있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정씨의 행위는 자신의 옷가게(라스포사) 판매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씨 자매에게)권유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일 뿐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신의칙에 반해 상대방을 '기망(欺罔)'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문회 위증 부분은 세번 모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었다.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옷값 대납요구의 개연성이 인정되자 다소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전체 수사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계획을 확정지은 뒤 보강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보강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연정희(延貞姬)씨도 이번주초 재소환, 호피무늬반코트 외상구입 경위및 라스포사 매출장부 조작 지시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를 예정대로 벌일 방침이다.특검팀은 그러나 위증부분이 끝내 인정되지 않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간의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자 13명의 '위증리스트'를 만들어 사법처리 여부를 저울질해 왔지만 일단 직접 사법처리는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신 내달 중순 수사결과 발표때 관련자들의 위증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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