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로비 수사 포함

입력 1999-11-29 15:48:00

한나라당은 29일 옷로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사직동팀의 축소.은폐 및 신동아그룹 로비의혹까지로 확대하고 수사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현행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에 직접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다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혐의자 또는 관계기관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옷로비 사건' 수사는 옷로비 사건과 신동아그룹 로비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현행 최대 60일에서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공표금지 등의 조항도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여권이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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