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한약 판매 둘 영장

입력 1999-11-29 00:00:00

안동경찰서는 29일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권영태(33)씨와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김기창(40)씨 등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초부터 안동시 태화동 성진빌딩 2층 매장에서 시내 60세 이상 할머니들을 초청해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엉터리 한약인 '지네소주'등을 판매한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