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목욕탕도 흡연구역 설치해야

입력 1999-11-29 00:00:00

12월 1일부터 학교와 목욕탕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교 및 대학과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별도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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