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연장법안 국회통과
국회 건설교통위가 올해말로 만료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효를 오는 200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대구시 북구 고성2지구·침산4지구, 중구 남산4·2지구 등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백승홍의원에 따르면 건교위는 또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 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더 연장토록 하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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