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년부터

입력 1999-11-27 00:00:00

내년부터 근로자가 낸 노동조합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현재 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조정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회 재경위 본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세법개정에 관한 청원중 '근로자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허용' 및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건의를 수용,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한국노총 등 근로자단체는 현재 사업자단체나 조합의 회비가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근로자의 노동조합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노동조합비를 총소득금액의 5%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에 포함시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해 줄 방침이다.강장관은 또 현재 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그동안의 환율 및 물가상승을 고려, 150만원 내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위는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현행대로 10%로 유지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상장.등록법인의 지분을 30%만 가지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9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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