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검찰이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됨에 따라 옷 로비의혹 사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박형남(朴炯南) 판사는 25일 1억원의 옷값을 대납토록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가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기각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번째로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박판사는 "알선수재 및 예비적으로 청구된 사기미수 혐의의 경우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 여러 증거로 볼 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위증 혐의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특히 법원이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의 경우 '수사결과는 될 수 있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특검팀이 연정희(延貞姬)씨 등 관련자를 위증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배정숙(裵貞淑)씨측이 공개한 문건의 출처 및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연씨가 호피 무늬 반코트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연씨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이에따라 국회가 연씨 등을 고발하더라도 위증 부분에 대한 수사및 사법처리는 검찰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사발표도 당초 예정으로 잡았던 내달 12일께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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