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뒤 비디오녹화

입력 1999-11-26 00: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초등학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며 성추행 하고 이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로 한국통신 직원 민모(39·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0월 초 오전 8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모여중 골목길에서 등교하던 이 동네 초등학교 2년 김모(8)양에게 '학교가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며 자신의 갤로퍼승용차에 태운 뒤 차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며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는 등 2차례 걸쳐 같은 장소에서 여자초등생을 상대로 성추행 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가 많았다는 학교 주변 주민의 진술 등으로 미뤄 민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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