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복지정책 시안
노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는 사람에 대한 부양수당과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아동과 장애인 및 고령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직장여성에게는 5년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복지부문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복지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시안에 따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봉양가정에 대한 상속세 및 소득세 노인인적공제, 노인정기예금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2003년 노부모 동거부양자에 대한 '부양수당' 지급을 검토한다.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위해 선천적 또는 유년장애로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 도입을 검토하며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아동, 장애인, 고령노인을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여성에게 직장을 쉰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 등 5대 질병을 국가가 집중관리하고 2010년까지 암치료후 5년간 생존하는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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