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은 24일 배정숙(裵貞淑)씨측이 공개한 문건이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자신이 준 것이라고 시인했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부인 연씨와 서울 도곡동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에 출두, 기자회견을 갖고 "배씨측이 공개한 문건은 내가 집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검찰조직의 장래를 위해 출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문건 작성의 출처가 사직동팀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으나 김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검찰의 개입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특검은 김씨 조사를 마친 뒤 "김 전장관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 문건이 사직동팀 것이라면 비서관이 건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씨는 문건입수와 관련, "검찰 총장은 여러 루트의 정보망을 갖고 있다" 면서"문건 작성기관은 기억나지 않지만 출처가 사직동팀이나 청와대는 아니다"고 밝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개인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것임을 시사했다.
김씨는 이에앞서 배포한 '김태정의 고백'이란 문건을 통해 연씨가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연씨는 "반코트가 몰래 배달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라스포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정일순(鄭日順)씨가 '700만원짜린데 150만원까지 깎아주겠다고 해 보관하고있다가 남편의 질책을 받고 반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관련, "연씨의 위증 혐의가 드러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씨 부부는 이에앞서 '사죄의 말씀'이라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뒤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오후 5시5분께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형자(李馨子)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씨를 재소환,대질심문을 벌인 끝에 정씨에 대해 알선수재,사기미수,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데이어 구인장을 발부받았으며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정씨에게 사기미수 혐의가 추가된 것은 "정씨가 대납을 요구한 옷이 700만원짜리 반코트 1벌뿐인데 옷값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사기 미수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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