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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 이주형검사는 25일 150억원 상당의 가짜 외제상표 부착 의류를 만들어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배모(47·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서 ㅈ상사라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30여명을 고용, 미국 나이키사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복 등 15만벌(정품시가 150억원)을 제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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