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농진공.농조연합등 농업관련 3개기관이 통합, 내년부터 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되면서 경북도내 농조들이 수세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되는 내년부터는 수세가 폐지돼 올 연말까지는 납부해야 하는 금년도 수세 납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영주농조의 경우 올해분 수세를 지난해와 같이 10a당(300평)6천500원으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조합원 8천668명(면적 1천950.6ha)에게 총 1억2천92만5천원의 고지서를 발부,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는 것.
농조측은 "금년도 수세는 폐지대상이 아니며 선지출 후수입으로 납부받을 수세로 이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비롯, 수로 수초제거.양배수사업.전력요금 등을 집행해 조합원들이 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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